해상물건운송 손해배상액의 제한(개별적 책임제한)

8. 손해배상액의 제한(개별적 책임제한) //

가. 개요

(1) 해상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운송인은

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그러나 상법은 해상위험의 특수성, 해운의 보호정책 및 해운기업의 공공성 때문에 운송계약 이행

중의 과실로 멸실, 훼손 또는 연착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운송물의 포장당 또는 단위당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총액의 범위 안에서만

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였다.

(2) 국제조약상의 책임제한 범위

헤이그규칙은 제4조 제5항에서 송하인에 의하여 선적 전에 선하증권에 운송물의 가액과 종류를

기재한 경우 이외에는 운송물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하여 1 포장당(package) 또는 1 단위당(unit) 영국화 100파운드에 상당하는

금액으로 그 책

임을 제한하였다.

그 후 항해기술의 발전 및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책임한도액이 저가라는 지적이 일게 되자 이를

보완하기 위해 채택된 헤이그-비스비규칙은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10,000 포왕카레프랑(약 666.67 SDR)의 금액과 운송물의

총 중량에 매 kg당 30 포왕카레프랑(약 2 SDR)을 곱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으로 하여 책임제한액을 인상하고, 종래의

포장단위방식(package or unit basis)외에 중량방식(weight basis)을 병용하였다.

헤이그-비스비규칙에 대한 1979년의 제2차 의정서에서는 금액 단위로서 포왕카레프랑 대신

국제통화기금(IMF)의 화폐단위인 특별인출권(SDR)이 도입되어 포장 당 666.67 특별인출권, kg당 2 특별인출권의 책임한도액이

규정되었다. 현재 해상운송 실무에서는 포장당 666.67 특별인출권의 책임한도액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

(3) 상법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은 당해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

500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(상법 제789조의2[=> 제797조] 제1항).

여기서 '계산단위'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(상법

제789조의2[=> 제797조] 제5항, 제747조 제5항). 따라서 운송계약이 개품운송계약에 관한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

적하이해관계인이 실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500 계산단위(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.67

계산단위/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 - [전문개정 2007.8.3] 상법 제797조 ①)로 제한된다.

나.

포장 및 선적단위의 의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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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강행규정 여부와

특별인출권 환산시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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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

포장당 책임제한 적용의 배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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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선주유한책임과의 관계

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의 규정은 선박소유자 등의 유한책임을 규정한 상법

제746조[=> 제769조] 내지 제752조[=> 제776조]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(상법 제789조의2[=>

제797조] 제4항). 상법 제789조의2[=> 제797조]의 책임한도액은 운송물 개개에 대한 것이고(개별적 책

임제한), 운송인은 그 한도에서 부담할 채무액을 포함하여 그가 부담할 채무 전체에 관하여 다시

선주유한책임규정에 의한 책임제한을 받게 되므로(총체적 책임제한) 운송인은 이중으로 책임제한을 받는 결과가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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